‘해경 살해’ 中선장 항소심 30년→23년형으로 감형

‘해경 살해’ 中선장 항소심 30년→23년형으로 감형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부장 김기정)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 경찰을 살해해 구속 기소된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씨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조타실에 진입한 해경을 칼로 베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