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서류 중요사실 누락 3년간 대학 지원 못한다

대입 서류 중요사실 누락 3년간 대학 지원 못한다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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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부터… 허위 기재도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입학 관련 서류에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가 적발되면 입학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이후 3년간 국내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재 규정을 마련, 2014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각 대학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각 대학이 입학사정을 마친 뒤에도 서류 검증을 계속해 누락이나 허위·과장 기재로 부당하게 합격한 사실을 가려내 입학 무효와 함께 별도의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이후 3년간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학생리스트를 공유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이미 수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주요 사항 누락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성균관대에서 성폭력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봉사 실적만을 제시해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대교협 관계자는 “성대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현재의 입시에서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각 대학이 뜻을 같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재가 필요한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입시 인성평가의 중요 요소인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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