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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과 욕설을 올린 육군 이모(28)대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상관모욕죄’의 범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이 지난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군기 확립 방침을 밝힌 이후 첫 구형 선고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장병들의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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