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김남수옹 항소심도 유죄

‘무면허 침뜸’ 김남수옹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구당(灸堂) 김남수(97)옹이 26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김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없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나 강사료를 받은 이상 그 영리성도 인정되고, 그 행위가 이뤄진 기간과 규모에 비춰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옹은 재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옹은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는 지난 2월 승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김옹과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67)씨와 조모(61)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한국조정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0일 ‘2026 글로벌협상조정전문가 세미나’에서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회장 김철호)와 글로벌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갈등과 분쟁을 넘어 세계평화의 길로!’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외교, 법률, 심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혜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역량과 윤리적 기준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신 교통위원장은 환영사에 이어서 평소 탁월한 협상과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서울시 교통정책의 원활한 소통과 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갈등과 분쟁은 경청과 대화, 공정한 조정 등을 통해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공동의 책무”라고 말하며 “서울시 교통정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을 지혜롭게 조율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조정을 통해 신뢰와 상생의 교통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교통위원장으로서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
thumbnail -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한국조정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