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운전중 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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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새달부터 단속강화

지난해 3월 경남 거창 가조면에서 산림 6㏊를 태우고 19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던 산불 사고, 올 1월 제주 한경면 낙천리 퇴비 야적장에 불이 나 퇴비와 농업용수 배관을 불태운 화재, 올 3월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1.4t 화물차 짐칸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운전 중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발생한 피해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화재를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찍은 담배꽁초 투기 동영상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금연운동협의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손해보험사 등 시민단체와 함께 범국민 운전 중 금연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신고자에게 5000~1만원의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6곳은 단속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었다.

한편 행안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단속,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88.7%가 현행 단속,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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