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영광원전 간부 징역3년

뇌물수수 영광원전 간부 징역3년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뇌물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뇌물 간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도진기)은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영광원전 과장 이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원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찰 구형 2년(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보다 1년 높게 선고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5-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