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헤어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 후 감금한 A(32)씨를 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헤어진 내연녀 B(47·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길가에서 B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 지역을 돌아다니며 5시간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헤어진 내연녀 B(47·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길가에서 B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 지역을 돌아다니며 5시간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