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교육감직은 유지

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교육감직은 유지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고심 선고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고심 선고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이 현재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상고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ㆍ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치도록 하고 있어 곽 교육감의 상고심 확정판결은 7월말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이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곽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이다”라며 2심 판결을 비판한 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측 변호인 박재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지’이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음에도 오늘 같은 선고를 내렸다면 ‘용기없음’이다”라며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용기있게, 진실에 따라 밝혀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재판이 끝난 뒤 ‘곽노현은 무죄다’라는 성명을 내고 “항소심 선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곽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교육감직을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월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곽 교육감 측이 낸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심판에 회부해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 측이 이 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재선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각 자치구 회장 및 매니저, 상인 등 100여명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영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8개, 2025년에 110개에 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 이후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성과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찬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과의 지원체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