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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13일 정부 출연금 19억원을 개인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거제지역 해양플랜트가공 연구개발업체 대표 S(5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굴착작업 관련 기계장치 개발사업을 위임받아 2010년 8월쯤 모 업체와 기자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납품계약서를 만들어 4억 230만원을 송금했다가 되돌려받는 등 4개 납품업체로부터 19억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체납 세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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