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일번지’의 분열…참담한 권영길

‘진보 일번지’의 분열…참담한 권영길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못난 모습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참담한 심경입니다”

총선을 4일 남겨놓은 7일 통합진보당 권영길(창원성산구) 의원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진보대통합을 명분으로 불출마와 백의종군을 선언했는데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서 진보진영이 분열된데 대한 사죄다.

그는 “진보통합을 위해 몸과 영혼을 다했지만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결국 한쪽 지지를 선언했다.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도,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도 소중한 동지”라면서도 손 후보 손을 들었다.

권 의원은 “단일화는 계속 추진하되,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결심했다”며 “진보정치 일번지 창원을 새누리당에 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 후보간 단일화를 위한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그는 어느 후보도 지원하지 못했다.

대신 진보신당 후보가 나선 거제를 비롯한 전국을 순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 “창원에서 진보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영남권 전체 야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결’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김창근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기 식구에겐 회초리를 들지 않고 다른 당 후보의 목을 조르는 일을 하면 안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후보는 이어 “옳고 그른 것을 지적하고 어른스럽게 목소리를 내야할 때는 침묵하다 지금와서 그런 내용의 회견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창원성산에서는 손ㆍ김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선두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후보는 당내 경선에 이어 통합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김 후보는 손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한 채 영화 ‘부러진 화살’로 유명세를 탄 무소속 박훈 변호사와 경선을 치렀다.

김 후보와 진보신당측은 손 후보의 도의원 중도 사퇴 등을 문제삼아 통합진보당측에 후보 교체를 요구해왔다.

후보 등록 이후에도 양측은 단일화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