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담배를 피우게 해 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0년 4월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모 도장가게에 담배를 사러 온 B(16ㆍ고교 중퇴)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게 안 간이침대로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담배를 피우게 해주거나 용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40여차례에 걸쳐 피해를 봤다”는 B양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2010년 4월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모 도장가게에 담배를 사러 온 B(16ㆍ고교 중퇴)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게 안 간이침대로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담배를 피우게 해주거나 용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40여차례에 걸쳐 피해를 봤다”는 B양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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