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모텔을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강모(48.여)씨 등 성매매여성 2명을 구속하고 업주 윤모(23)씨와 손님 3명, 종업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윤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모텔을 통째로 임차한 뒤 ‘저렴한 비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모(29)씨 등 3천여명에게 1인당 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객실 16개인 이 모텔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만원으로 임차, 성매매 남성 1명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2만원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그동안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윤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모텔을 통째로 임차한 뒤 ‘저렴한 비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모(29)씨 등 3천여명에게 1인당 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객실 16개인 이 모텔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만원으로 임차, 성매매 남성 1명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2만원씩을 챙기는 수법으로 그동안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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