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중 박모(24)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한모(25)씨와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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