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어도 중징계”

법원 “촌지 교사, 뇌물죄 아니어도 중징계”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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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부모에게서 받은 금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나왔어도 중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안철상)는 서울 A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B고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 후원회 총무로부터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160만원을 받고, 이듬해 스승의 날 무렵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배드민턴부 훈련장비 구입 비용이거나 스승의 날 무렵 감사의 뜻으로 전해져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면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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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중구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 충정사에서 개최된 ‘부탄 갤러리 이전 세리머니 및 프로모션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엄숙한 불상 봉송 행렬에 직접 동참하며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부탄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이 관광 및 문화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김민경) 주최로 부탄 갤러리의 남산 충정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남왕겔 부탄 내각차관, 최수진 국회의원, 덕운 스님(남산충정사 주지)을 비롯해 주한 부탄 관계자와 관광업계·여행사·문화·관광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산골한옥마을과 인접한 충정사에 자리 잡은 부탄 갤러리는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국내에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남산과 필동 일대에서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접하고 한-부탄 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수혁 의원은 “한옥 처마 아래에서 히말라야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짧은 길이지만 두 나라가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이 오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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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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