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SH공사 등 투자기관 5곳 특별감사”

박원순 “SH공사 등 투자기관 5곳 특별감사”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뉴타운 속도조절해 전세난 없도록 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시 산하 5개 투자기관에 대한 특별회계감사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민주당 소속 이강무(은평3) 시의원이 “서울시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부실경영 때문이다”며 특별회계감사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은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다.

서울시 전체 부채에서 이들 투자기관이 차지하는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86.3%에 이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주로 박 시장의 공약 사업의 현실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짓겠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과거 중대형이 포함됐던 주택 건설을 소형 중심으로 바꾸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뉴타운 과속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질의하자 박 시장은 “뉴타운 사업이 동시에 여러 군데서 진행되다 보니 전세난을 야기한 측면이 있어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약했다. 잘 챙겨서 전세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이 취임 이후 한 달간 보여준 파격적인 친서민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김명수(구로4) 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파격 행보다. 이에 열광하는 시민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있음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홍보대사인 배우 고두심씨가 이날 본회의장을 찾아 시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자 남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큰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