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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거짓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6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된 MC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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