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휴게실 대화 조서에 기재” 곽노현측, 부당수사 의혹 제기

“檢, 휴게실 대화 조서에 기재” 곽노현측, 부당수사 의혹 제기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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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8차 공판이 열린 15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휴게실에서 쉴 때 담배를 피우면서 한 이야기를 검찰 조서에 적어놨다.”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가진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곽노현 측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감안, 2010년 12월 2일 이후 돈을 지급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증인 이씨를 신문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내년 중에 (돈을) 준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곽 교육감 측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추궁이다.

조서를 본 이씨는 “조사 시간에 오간 문답이 아니다.”라고 즉각 항의했다. 뒤 이은 변호인 신문에서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이 “조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사담하듯이 한 말이 기재된 거냐.”고 묻자 이씨는 “담배 피우는데 검사가 와서 말을 걸었다.”고 답했다.

해당 검사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필요하면 녹화진술 등 증거자료를 댈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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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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