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여군 성폭행 20대 징역 3년6개월

美여군 성폭행 20대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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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1일 미2사단 소속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주모(2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주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3시쯤 의정부시내 한 클럽에서 함께 춤추던 미 여군 A(18)이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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