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최규식의원 벌금 500만원

‘청목회 후원금’ 최규식의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11-10-05 00:00
수정 2011-10-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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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조진형·유정현·권경석 선고유예..강기정 벌금 9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 같은 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2천8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한나라당 조진형ㆍ유정현ㆍ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이처럼 전원 유죄를 선고했으나 최규식,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강 의원에게 회계 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관련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는 의원직 상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상황에서 법 개정안 통과에 나섰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대가로 법 개정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목회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수수 액수가 많고 법 개정 과정에서 청목회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최규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의원직 상실형 선고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청목회 후원금이 후원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청탁 명목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규식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증거 관계 등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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