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서울시의원이 폭언” 인권위 진정

동장 “서울시의원이 폭언” 인권위 진정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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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민센터 동장이 서울시의회의 김모(여) 시의원한테서 “폭언을 들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한 주민센터 동장인 안모(52.여)씨의 남편 김모(59)씨가 최근 “아내가 김 의원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진정서 보완 작업을 거쳐 이날 정식으로 인권위에 접수됐다.

김씨는 진정서에서 “김 의원은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했다. 또 ‘빨리 가라’며 아내의 등을 밀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서 접수에 따라 조만간 조사관을 배정해 안씨와 김 의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진정 사건의 경우 조사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김 의원이 인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하면 재발 방지 등의 권고 조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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