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기각’ 성범죄자 결국 잠적… 檢 반발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범죄 피의자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이 도주했다.20일 서울중앙지검과 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박모(49)씨에 대해 이달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13일로 잡힌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이미 5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출소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열어 영장 재청구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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