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부과 않겠다던 농협, 2만3천 카드사용 고객에게 ‘5일치 부과’

연체료 부과 않겠다던 농협, 2만3천 카드사용 고객에게 ‘5일치 부과’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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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전산망 마비로 못했던 신용카드 사용액 청구를 20일 오전 시작하면서 일부 회원에게 사용 금액에다 연체료를 붙여 청구, 비난을 받았다. 농협측은 비난이 거세자 “담당자의 착오로 연체료가 붙어 출금됐고, 이 금액은 오후 4시30분쯤 모두 환급했다.”고 밝혔다.

 20일 농협중앙회와 농협 비씨카드 사용자들에 따르면, 비씨카드 사용자 2만3350여명의 계좌에서 카드 사용액에다 총 5200여만원의 연체료가 가산돼 빠져나갔다. 카드 사용액 청구는 지난 15일까지 마무리돼야 했지만 전산 마비로 못하다가 20일 5일간의 연체료가 붙어 빠져나간 것. 농협은 이 날 56만7000명의 계좌에서 카드 사용액을 인출해 갔으며 이 중 2만3350명에게서 연체료가 함께 인출됐다.

 농협측은 항의가 잇따르자 이날 오후 4시30분 해당 고객들의 계좌로 연체료를 환급했다.   농협은 전산마비 사태로 연체료는 오는 29일까지 면제하고 전산마비 기간 중 결제일이 돌아온 회원은 1개월 연체되더라도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었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카드 프로그램 복구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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