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보육료 올해 2.99% 인상

서울 어린이집 보육료 올해 2.99% 인상

입력 2011-03-22 00:00
수정 2011-03-22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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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평균 35만5천원서 36만5천625원으로

올해 서울지역 어린이집 보육료가 평균 3% 정도 인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시내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을 작년 평균 월 28만4천원에서 올해 29만2천500원으로 2.99% 인상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보육정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별 보육료 한도액은 만 1세 미만이 작년 38만3천원에서 올해 39만4천원으로, 1세 이상~2세 미만이 33만7천원에서 34만7천원으로, 2세 이상~3세 미만이 27만8천원에서 28만6천원으로 인상됐다.

만 3세 이상~4세 미만은 서울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 시설이 19만1천원에서 19만7천원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이 24만3천원에서 25만1천원으로 올랐다.

만 4세 이상의 보육료 한도는 정부 지원 시설이 17만2천원에서 17만7천원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이 23만8천원에서 24만6천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서울시가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19만3천여명 중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11만1천명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전액을, 51~60%에 보육료의 60%를, 61~70%에 는 30%를 지원해줬다.

아울러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 한도액도 정부 지원 시설은 8만6천원에서 8만8천500원으로, 정부 미지원 시설은 11만9천원에서 12만3천원으로 인상됐다.

위원회는 또 1년 과정의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을 작년 163만9천원에서 169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매일 급식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서울형어린이집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매년 자체운영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은 정부평가인증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작년까지 보육교사 자격 기준 이상에만 지원되던 인건비 보조는 올해부터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적용되며,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던 처우개선비는 앞으로는 2개월만 경과해도 받을 수 있다.

서울형어린이집 중 아파트 내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를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시설 운영경비, 부모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육료 상한액을 결정했다”며 “부모들이 합리적인 비용에 더욱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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