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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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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새달 8일 개최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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