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소송’ 서울시, 수공에 패소

‘물값소송’ 서울시, 수공에 패소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취수장 별로 물값 지급해야”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한강물값 맞소송에서 법원이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서울시가 “댐용수 사용료를 초과 지급했다.”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677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이유 없다.”면서 서울시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수공이 각각의 취수장별로 물 사용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측이 체결한 용수계약은 각각의 취수장별로 이뤄진 것으로,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수계약과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88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에서 공급하는 물을 암사·자양·풍납·구의·강북취수장에서 사용하기로 계약하면서 각각 하루에 사용할 물 용량을 정해놓고, 그것이 넘는 부분만 용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2004년 취수장별로 계약한 물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자 총량 공제방식으로 물값을 계산하자고 수공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용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4구역 재개발 착공식 참석… “21년 숙원, 안전·신속하게 완공해야”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지난 7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축하하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기4구역은 오랜 기간 표류했으나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21년 만에 착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당초 600세대 계획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치며 909세대 대단지로 확대됐다. 이 의원은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제기4구역이 2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착공식을 갖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오랜 시간 사업을 기다려오신 주민 여러분과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조합원들도 계시다”며 “그럼에도 이교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해 착공이라는 결실을 이뤄낸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의 일원으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4구역 재개발 착공식 참석… “21년 숙원, 안전·신속하게 완공해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