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일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전모(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나이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7년 7월께 당시 12세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전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나이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7년 7월께 당시 12세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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