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18일 자신이 연구실적을 부풀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 교육감은 국민일보 측이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정교수 승진 심사과정에서 같은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실적을 부풀려 자료로 제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대학의 행정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논문 표절은 처벌대상이나 당선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7-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thumbnail - 전원주 유튜브 중단, 건강 아닌 ‘돈’ 때문이었다…연예인 유튜브 어떻길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9340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