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가 ‘생명水 제조기’ 불법 판매

의대교수가 ‘생명水 제조기’ 불법 판매

입력 2010-06-30 00:00
수정 2010-06-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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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수’가 인체를 치유한다는 미검증 학설을 토대로 의료기기와 약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팔아온 의대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사기와 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사립대학 의대 김모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품 판매업체인 K사 대표인 김 교수의 아내와 이 회사 직원,기기 제조업자 신모(46.여)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 등은 의료·식품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체 면역력을 강화하는 물을 만든다는 전기장비와 미네랄제제 등 제품 5종을 2006년부터 최근까지 17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화학 박사인 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특정 물질의 성분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물에 쬐면 이 물도 같은 성분을 갖게 된다’는 학설을 연구하고서 각종 치유 성분이 함유된 생명수를 제조하는 장치들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설은 현대 물리학이나 화학으로 규명할 수 없어,현재 서울대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근거 없는 낭설’로 평가받는다고 경찰이 전했다.

 김 교수의 제품으로 만든 ‘생명수’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탁도(탁한 정도)와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수로도 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28일부터 제품판매를 중단했다.

 김 교수는 “물에 성분 정보가 전달되는 현상은 미세한 에너지가 일으키는 사안이라 현대과학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학자로서 (학설에 대해) 과학적 확신이 있으며 관련 논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판 제품이 법에 해당하는 항목(카테고리)이 없어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K사 고객들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검증했으며 다른 (외부 기관의) 임상실험에 응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를 지지하는 시민 580여명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고 K사제품의 판매 재개를 촉구하는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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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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