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공정택씨 “혐의 인정못해”

소환 공정택씨 “혐의 인정못해”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의자 신분 조사받고 일단 귀가… 검찰, 이르면 20일 사법처리 결정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다. 공 전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 관계자는 “이르면 주말 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19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19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장학사·장학관 및 교장 승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평정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지와 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인사비리 이외에 창호업체 선정 등 학교 공사 및 각종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이 비리에 관련됐는지를 추궁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 담당 간부를 통해 부정 승진 인사를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전 교육감은 앞서 오전 서부지검에 출석해 ‘인사비리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된 임모(51) 전 장학사가 교사들한테서 받은 4600만원 중 2000만원이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교사들에게서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윗분(공 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차명재산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라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김모(60·구속)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부인인 현직 교장 임모(59)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임 교장은 친분이 있는 교감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안석기자 윤샘이나 수습기자 ccto@seoul.co.kr
2010-03-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