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동거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자신의 집에서 간질증세를 보이며 안방에 쓰러져 있는 동거녀 A(32)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흉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절단하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6일 오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를 들은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동거녀의 간질 치료비 문제로 고심하던 중 동거녀가 간질 증세를 보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자신의 집에서 간질증세를 보이며 안방에 쓰러져 있는 동거녀 A(32)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흉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절단하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6일 오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를 들은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동거녀의 간질 치료비 문제로 고심하던 중 동거녀가 간질 증세를 보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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