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K 지자체장·의원들 “與 지역 차별…통합법 처리해야”

국힘 TK 지자체장·의원들 “與 지역 차별…통합법 처리해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6-03-03 17:17
수정 2026-03-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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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만 ‘전폭 지원’” 민주당 역차별 지적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특별법 즉각처리” 촉구
3월 임시국회 5일 시작…“처리 가능성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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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광역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장 등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광역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장 등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TK)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상정·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구·경북의 분명한 의지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신속히 처리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선택적 지원이며 공정이 아니라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회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상훈·윤재옥·김석기·김정재·이만희·추경호·강대식·구자근·권영진·김승수·이인선·강명구·김기웅·우재준·유영하·이상휘·최은석 등 TK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와 경북, 양 시·도의회는 이미 여러 차례 통합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 또한 당론으로 통합을 확정했다”며 “더는 ‘합의 부족’을 핑계로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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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광역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장 등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광역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장 등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TK 의원들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반발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을 얘기하는데 충남을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본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도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 문제다. 대구·경북과 묶어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3월 임시국회가 5일부터 시작되는데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법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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