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톱’ 대법원장 힘 뺀다

‘원톱’ 대법원장 힘 뺀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5-11-26 00:53
수정 2025-11-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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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 TF 개혁안 발표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판사회의에 법원장 선출 권한 추진

퇴직 대법관 5년 수임 막고… 법관 징계 수위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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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희망의 종이비행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서영교·남인순 의원, 정 대표, 장경태·전현희 의원.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희망의 종이비행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서영교·남인순 의원, 정 대표, 장경태·전현희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판사들이 모인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사실상 법원장 선출 권한도 갖게 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대적인 ‘사법부 힘빼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사법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이제는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하는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장관급인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관련해서는 외부 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104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말했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우선 판사회의 구성을 법원 내 전체 판사로 확대하고 법률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판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문하도록 했다.

특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의 선출을 추가했다. 사법연수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을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선출한 후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보가 1명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후보를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장 자격 요건인 법조 경력 15년 이상 기준은 유지된다. 또 선출 절차를 거친 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이를 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돼 논란을 낳았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김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둬서 추진했지만 법관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전국 단위로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투표 제도를 없앴다. 그런데 다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1차 심사권을 갖는 식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대법관에 한정해 5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임 제한 기간으로 대법관 임기인) 6년도 고려했지만, 1년을 낮춘 5년으로 정리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관예우 관행을 상당 부분 줄이게 되며 대법원 단계에서의 전관예우는 거의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 대법관이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도 실질화한다. 우선 법관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린다.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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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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