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가덕도특별법 잠정 합의…“필요시 예타 면제”

국토위, 가덕도특별법 잠정 합의…“필요시 예타 면제”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2-19 18:02
수정 2021-0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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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부산 가덕도 방문
이낙연 대표, 부산 가덕도 방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박미영 예비후보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조항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의 특례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특례도 담겼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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