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빚’ 박원순, 연금·퇴직금 한 푼도 못 받는다

‘7억원 빚’ 박원순, 연금·퇴직금 한 푼도 못 받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7 08:03
수정 2020-07-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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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7억원 가량의 빚을 재산 총액으로 남기고 떠나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가족이 박 전 시장의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3선 시장이었던 박 전 시장이 8년 8개월 재직함에 따라 가족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6일 박 전 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정정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에 이어 퇴직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5년 1개월간 시장직을 마무리하면서 퇴직금을 1원도 받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년 8개월간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이 늘었다. 지난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이듬해인 2012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통해 순재산을 마이너스 3억105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해마다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서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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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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