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 표현, 피해자 명예훼손” 이해찬 고발한 시민단체

“‘피해호소인’ 표현, 피해자 명예훼손” 이해찬 고발한 시민단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6 10:02
수정 2020-07-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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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통
침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3차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소인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이 대표가 그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법세련 주장이다.

법세련은 “이 대표는 사과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 왔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며 “가장 악질적인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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