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경찰에 수사권 부여…조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

자치 경찰에 수사권 부여…조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

입력 2019-02-14 08:51
수정 2019-02-14 0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2.14 연합뉴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9.2.14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14일)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 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자치 경찰을 국가 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는 중이다. 특히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사고의 초동 조치를 국가 및 자치 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 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며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