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일지

1995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일지

입력 2015-05-02 23:09
수정 2015-05-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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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가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 등 후속 절차를 마치면 지난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다시 한번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게 된다.

과거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4번째 개정인 셈이다.

다음은 역대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 및 현 정부의 개혁 논의과정

▲1995.6.3 = 정부,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발표

▲1995.9.21 = 정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법 개정안 발표

▲1995.11.10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995.12.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0.10.19 = 정부,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0.10.31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0.12.23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9.12.30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2.25 =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방침 발표

▲2014.3.20 = 새누리당 국민경제혁신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규제개혁분과·공기업개혁분과 발족, 새누리당안 마련 착수

▲2014.9.18 = 당정청협의회, ‘더 내도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공감

▲2014.10.19 =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 논의

▲2014.10.28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당론 발의

▲2014.10.29 =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 국회에 협조요청

▲2014.12.10 = 여야 ‘2+2(대표·원내대표)회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합의

▲2014.12.23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2014.12.29 =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본회의 의결

▲2015.1.6 = 여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향후 일정 합의

▲2015.1.8 = 국민대타협기구 1차 전체회의 개최

▲2015.1.12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차 회의 개최

▲2015.3.28 =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2015.4.2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시한 5월 2일까지 연장 합의

▲2015.4.13 = 공무원연금 개혁 9인 실무기구 출범

▲2015.4.16 = 박 대통령-김무성 대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청와대 회동…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켜야 한다” 당부

▲2015. 4. 21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1차 회의…실무기구, 활동결과 및 8가지 쟁점 특위에 보고

▲2015.4.22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2+2(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 제안, 새정치연합 거부

▲2015.4.23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15.4.29 = 4·29 재보선 새누리당 압승·새정치연합 전패

▲2015.5.1 = 공무원연금개혁 9인 실무기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사실상 타결

▲2015.5.2 = 여야 대표 회동,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

▲2015.5.2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법안심사소위, 실무기구 단일안 가결

▲2015.5.2 =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서 실무기구 단일안 통과

▲2015.5.6 = 본회의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예정)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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