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실, 정당원 ‘개헌 해외연수’ 논란

특임장관실, 정당원 ‘개헌 해외연수’ 논란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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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상황에서 특임장관실이 여야 정당원을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된 해외 연수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임장관실은 지난달 중순 각 정당 및 보좌진협의회 앞으로 ‘2010년 하반기 정당원 해외연수 계획’이라는 14쪽짜리 문건을 보낸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여야 중앙당 사무처 유급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 22명(특임장관실 인솔자 2명 포함)을 다음 달 11~19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에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특임장관실은 연수 과제로 개헌과 4대강 사업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이번 연수는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를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까지 끌어들인 ‘원정’ 정신교육”이라면서 “2일 집행부 회의에서 거부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담당자가 의뢰서를 각 정당 사무처와 보좌진협의회에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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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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