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선관위, 구조조정 필수“무소불위 조사권 외부통제 필요”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방대한 선관위, 구조조정 필수“무소불위 조사권 외부통제 필요”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김주환 기자
입력 2026-06-12 00:35
수정 2026-06-1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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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직 개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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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1일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 조직’을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해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행정부에 편입시키거나 아예 조직을 확 축소한 뒤 선거 때만 규모를 키우는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선거철에 대거 휴직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단순한 슬림화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으로 접근해 외부 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점진적 감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963년 출범 이후 선거비용조사권(1994년), 선거범죄조사권(1997년), 위법행위 예방 현장조치권(2002년) 등을 차례로 부여받으며 권한을 키워왔지만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관위원장,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이 사퇴하면서 뒷수습은 손을 놓은 꼴이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순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선관위는 감시·단속에만 집중하도록 광역 단위로 조직을 재구성하는 안, 선거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안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중앙행정부처는 최소 4중, 5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선관위는 사실상 독립된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정치자금만 전담하고 주정부별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실무를 맡는다. 프랑스·일본 역시 기능과 주체를 분리해 권한 독점을 막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권 행사도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조사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자문·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간 선관위가 선거 범죄 조사권을 갖고 있고 정치자금 계좌 내역과 기부자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보니, 개별 국회의원들도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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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섣부른 해체나 부처 이관은 땜질 처방이 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나 지자체로 간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이번이 한국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헌이든 입법적 보완이든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 선관위 4단계 조직, 광역 통폐합 필요성 제기
  • 조사권·예방권 확대에 비해 책임성 부족 지적
  • 외부 평가·감독기구로 권한 통제 방안 논의
2026-06-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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