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사랑잇기] “홀몸노인 공동생활 가정·전문복지기관 늘려야”

[독거노인 사랑잇기] “홀몸노인 공동생활 가정·전문복지기관 늘려야”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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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전문가가 본 대책은

“2007년 전과 그 이후를 비교할 때 이미 노인복지와 관련해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을 깔아 놓았습니다. 다만 혜택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4일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소 원장은 2011년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덕분이다. 김 소장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급격한 복지예산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혜택의 수혜자들과 범국민적인 자원봉사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미 농촌 등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겨울철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며 생활비를 줄이고, 외로움을 줄여 나가는 ‘홀몸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 보자는 것이다.

성민선 마포노인복지관 관장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서비스 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편입되기 전에 전문적인 노인복지 기관의 수급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욱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홀몸노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고베는 싱크대나 화장실 변기에 센서를 부착, 일정한 시간 동안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 교수는 “서울시의 안심폰과 같이 정보기술(IT)과 연계된 서비스, 전화로 일정 시간에 안부를 묻는 말벗 서비스 등 노인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영애 서울사이버대학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과 필요한 노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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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한준규기자 symun@seoul.co.kr
2011-0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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