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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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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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석(경북도 행정부지사)경석(자영업)대석(울트라건설 차장)오석(영동대 교수)씨 부친상 4일 영남대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53)620-4242

●이충선(전 쌍용산업 사장·전 효성물산 사장)씨 별세 하원(쌍용건설 부장)씨 부친상 이주익(보람엔터테인먼트 대표)씨 장인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262

●장동룡(송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씨 부인상 석민(한국은행 런던지사 부국장)명훈(녹향메디컬 의사)씨 모친상 김우룡(의사)강태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연구실장)씨 장모상 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2)3410-6903

●이형재(내일신문 정책팀 기자)경재(삼성물산 건설부문 차장)재숙(우리은행 수내역지점장)씨 모친상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02)2227-7547

●김기웅(삼정D&G 대표이사)씨 별세 종윤(E&Y 이사)종우(우리투자증권 뉴욕현지법인 차장)씨 부친상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 (02)3010-2631

●이석진(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출제원장)석조(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씨 모친상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66

●김진우(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수)씨 조모상 4일 강원도 양구군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8시 (033)481-4441

●한기흥(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이동경(삼성디스플레이 부장)씨 장모상 4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11시 30분 (02)2227-7587

●이현(부산일보 논설위원)씨 별세 4일 부산 한서병원, 발인 6일 오전 10시 (051)751-1861

●김용자(덕성여대 명예교수)씨 별세 남기영(경희대 명예교수)씨 부인상 4일 서울대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30분 (02)2072-2026

●박광욱(국민대 강사)광식(박광식내과 원장)광국(가톨릭대 교무처장·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장)광태(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씨 부친상 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4시 (02)2258-5979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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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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