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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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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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준복(연세대 수학과 교수)홍창의(연세피부과의원 원장)김일련(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씨 장모상 1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02)2258-5940

●이종훈(전 부여 옥산초 교사)씨 별세 성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서울시립대 교수)원규(LG디스플레이 부장)씨 부친상 김종태(IBK투자증권 이사)한기영(포스코)고부윤(자영업)씨 장인상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3410-6919

●박병종(하나UBS자산운용 부사장)관종(프렌드투자자문 대표)씨 부친상 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45분 (02)2258-5940

●도상진(CBS 전북본부 기자)씨 장모상 16일 원광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010-3211-1314

●이동형(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국장)씨 장모상 16일 대구의료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53)560-9582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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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영(미래창조과학부 국제물류센터)승(자영업)정혜(주부)인혜(영도초 교사)씨 부친상 황남준(전 헤럴드경제 금융부장)씨 장인상 15일 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02)2072-2022
2014-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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