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하늘숲길 개방 한 달 만에 방문객 9만 돌파

남산하늘숲길 개방 한 달 만에 방문객 9만 돌파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5-11-26 00:58
수정 2025-11-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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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도서관~체력단련장 1.45㎞
단풍 절정 하루 최대 6680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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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하늘숲길의 대표 포인트인 노을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풍경. 남산하늘숲길엔 개방 한 달 만에 9만명이 다녀갔다. 서울시 제공
남산하늘숲길의 대표 포인트인 노을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풍경. 남산하늘숲길엔 개방 한 달 만에 9만명이 다녀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개방한 ‘남산하늘숲길’이 개방 한 달 만에 누적 방문객 9만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산하늘숲길은 단풍이 절정에 이른 11월 중순 특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하루 최대 6680여명이 방문했다.

남산하늘숲길은 남산도서관에서 용산구 후암동 체력단련장까지 이어지는 1.45㎞ 산책로다. 휠체어, 유아차, 어르신을 비롯해 온 가족이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로 조성돼 편리한 데크길을 따라 걸으며 서울 도심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다.

또 8곳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포인트를 조성했다. ‘노을전망대’와 ‘바람전망다리’가 대표 포인트다. 노을전망대에서는 확트인 서울 도심 경관과 붉은 노을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바람전망다리에서는 노랗게 물든 메타세쿼이아 숲에서 마치 원시림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의 낭만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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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남산하늘숲길에서 보행약자 및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사계절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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