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소식
헌재 “신은미씨 발언을 유죄 취지로 검찰이 기소유예한 것은 잘못”
입력: ’21-10-10 10:53 / 수정: ’21-10-10 10:54
▲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지난 2015년 10월 10일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해 마중 나온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다 카메라에 포착됐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10월과 다음달 토크 콘서트 도중 그녀의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며 취소 신청을 10일 인용했다.
뉴시스 자료사진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60) 씨는 지난 2014년 11월과 다음달에 걸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대담자로 참여했다. 북한을 다섯 차례나 방문한 적이 있는 신씨는 토크콘서트 도중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해 기대감에 차 있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북한에도 건축붐이 불고 있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북한 정권의 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 체제를 동경해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해 발언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2015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검찰의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가 발언한 내용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발언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언론사에 연재한 여행기나 신씨가 저술한 북한여행기 책자 내용으로 이미 일반에 배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신씨가 콘서트에서 부른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의 가사에는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신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콘서트에서 신씨와 황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북한의 권력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씨가 북한을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가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말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또 “탈북자들과 관련된 신씨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탈북자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에서 느끼는 이질감, 경제적·사회적 차별감 때문에 탈북자들의 그리움이 더해진다’는 취지”라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신씨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취지 등을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