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기획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7·끝] 서해평화를 법제화하자

입력: ’21-03-04 22:08  /  수정: ’22-01-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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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주검에 대한 수색이 11월부터 경비병행으로 전환된데는 몇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당시 해경이 밝힌 바와 같이 수색구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현재 함선 중심의 구역 집중수색이 한계에 도달한 점, 숨진 공무원의 가족이 해경에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힘 점, 그리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과 함께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동절기(11~2월)에 접어들며 사고 다발해역에 경비함정 집중배치 필요성 등 당면한 치안 상황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0년 12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경비함이 동경 124도 이동(以東)으로 진입하여 백령도 40㎞ 근해까지 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서해공정’ 등의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중국 해역을 침범한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권한을 법제화한 중국 해경법이 작년 12월말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통과한 후 올 2월부터 발효되면서 한국의 해경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해양안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서해5도 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과 중국의 중첩수역으로 국제법상 그 지위에 있어 논란이 있으며, 관할권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미 남북한간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과 대립을 경험한 바 있으며, 관할권 미획정의 상태를 악용한 중국의 불법어업 또한 성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중국 등 다자간 복잡다기한 쟁점들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국내법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변화하는 국제정세 및 국내적 수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상존하는 위험이 있는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그들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별법은 서해5도 수역을 분쟁수역으로 인정하고, 안보를 이유로 한 권익 제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 법률이다. 따라서,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권익 제약 자체를 해소하려는 법제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은 정전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10.4 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는 기본정신을 담고 있는 ‘서해평화선언’을 시작으로 현재 남북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전제가 된 상태를 반영한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남북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남한이 남한 관할권 행사 구역 내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으로 구성된다.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은 본질적으로 그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관리기본법은 남북관계의 변수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해평화선언

서해5도 수역의 평화기본법과 관리기본법은 모두 남북 정상의 합의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여러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 및 포사격 훈련 등의 합의는 그 후속 조치가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 수역 설정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합의는 있지만,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남측의 NLL과 북한 12해리 영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서해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그 관문을 넘어서 전향적인 후속 조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남북의 후속 합의는 남북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원칙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정전협정에 의거하고자 한다. 정전협정은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평화상태로 나아가자는 공식 협정이며,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관계된 국제적 규범이다. 그 정전협정은 해상에 군사분계선을 두지 않았으며, 서해 접경 수역에서 남북 배타적 관할수역을 3해리 인접해면(영해)로 정하고, 그 이원(以遠)의 수역에 대하여는 남북에게 개방된 곳으로 두고자 하였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 서해 남북 평화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서해평화선언(가칭)’을 제안해 본다.

서해평화선언의 기조는 바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고유의 관할 영역은 축소하고 남북 공동 이용 수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 북측의 초도 이남 남측의 덕적도 이북의 적대행위중단 구역에서 남북의 영해를 각기 3해리로 축소하고 나머지 수역은 평화 협력수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NLL은 본래의 성격대로 남측 초계활동의 북방한계선으로 유지된다.

서해평화선언(안) 보러 가기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안)은 기본적으로 모두 7개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채택, 제3장 위원회 및 주무관청 신설 등, 제4장 서해5도 수역의 평화정착, 제5장 권익 보장, 제6장 사업의 시행 등, 그리고 제7장 벌칙 등이다.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안)은 정전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10.4 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 이 법에서의 서해5도 수역이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북한 초도 이남, 남한 덕적도 이북의 수역으로서 서해의 북방한계선 이남의 대한민국 관할 수역을 의미한다.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포함하여 서해5도 수역에 대한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안 제3조).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안 제5조).

통일부장관은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방안을 기획·수립·지원 및 추진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서해5도 수역 기본계획을 수립 및 채택하여야 하며, 동 기본계획은 매2년마다 재검토 한다 (안 제6조).

또한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 산하에 서해5도평화위원회를 두고 (안 제8조),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서해5도평화청을 설치하며 (안 제9조),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보전과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0조). 정부는 서해5도 수역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어업협정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안 제11조), 서해5도에서 조업 제한 조치, 항행 제한 조치,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경제 활동의 제한에 대한 단계적 해제와 함께 해양경찰청의 관할권의 확대 조치를 취한다 (안 제15조).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안)은 기본적으로 모두 7개장 2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채택, 제3장 위원회 및 주무관청 신설 등, 제4장 서해5도 수역의 관리, 제5장 권익 보장, 제6장 사업의 시행 등, 그리고 제7장 벌칙 등이다.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안)의 목적 및 기본원칙은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안)과 동일하지만 남북 사이의 합의 없이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은 만큼 몇몇 규정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남북 사이에서 이상적인 내용을 담은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정치상황의 변화 등으로 성과가 지속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실질적이며 필요한 조치들을 입법화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이라고 본다.

우선, 관리기본법의 목적은 서해5도 수역의 평화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이며(안 제1조), 이를 위하여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합의 증진, 공동이익의 증진 및 남북 공동번영의 추구, 남북 접경수역의 공동이용, 도모,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 및 편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자원의 보존, 국민의 인식 및 참여 제고를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 고취를 기본계획(안 제2조)으로 선언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권익 보장 등에 관한 서해5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채택하며(안 제2조), 이러한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구체화된다(안 제6조).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평화위원회(안 제7조), 통일부장관소속으로 서해5도평화청을 둔다(안 제8조).

정부가 취해야 할 필요조치에 대하여는 조금 차이가 있다. 평화기본법은 남북평화와 공동이용 구역 확대, 남북 비무장화와 안전어로 보장, 민용 선박의 자유 항행을 정부가 취할 조치로 열거하고 있지만, 관리기본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내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평화기본법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 개선,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따른 북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기본법은 남북한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강화, 경제협력 방안 추진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9조). 이 법은 북한에 대한 지원도 인도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화기본법은 서해5도 수역 공동 이용을 위한 남북어업협정, 남북공동어로구역 사업,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기본법은 이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남북한 및 중국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관리기본법은 평화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수역의 실태조사(안 제10조), 해양생태환경 및 해양문화유산 관련 사업(안 제11조), 남북 교류협력 지원 사업(안 제12조)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서해5도에서 취할 조치로 서해5도 수역에서 조업 구역의 단계적 확장 및 조업 제한 조치의 단계적 해제, 항행 제한 조치의 단계적 해제,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제한에 대한 단계적 해제, 해양경찰청 관할권의 확대 등을 규정(안 제13조)한 것도 두 법안이 동일하다. 관리기본법은 평화기본법에서 남북 사이의 향후 합의가 필요하거나 다소 이상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서해5도 수역에서 남한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았다. 어찌 보면 다소 맥이 빠지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제화 프로세스를 힘있게 추진하자

현재 서해에 있는 다양한 수역들은 남북한과 중국의 관련 국내법, 유엔해양법협약, 한중어업협정, 정전협정 등의 국제법이 교차하면서 그 법적 지위에 있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수역마다의 주요한 정책적인 방점도 어업자원 보호, 항행 안전 확보, 군사 안보 등 다양하다. 한중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았고, 서해5도를 중심으로 NLL까지 설정되어 있어 남북한의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복잡한 양상이다. 서해5도를 둘러싼 수역들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해평화선언,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으로 구성된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를 통한 입법화 작업을 전향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시점이다.

정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 water@inha.ac.kr

이석우 인하대 법전원 교수 leeseokwoo@inha.ac.kr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 lawosj@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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