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소


[2000자 인터뷰 45]최봉태 “강제동원 문제 일본 대화 의지 있어, 정부 적극 나서야”

입력: ’20-10-15 09:37  /  수정: ’20-11-03 12:43
日 스가 총리 방한에 ‘현금화 중단’ 조건, 유감이나 진전

정부도 일본에서 수용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대화 나서야

강제동원, 독일 소녀상 설치 논란으로 대화 계기는 마련돼

피해자들 한일 경색 부르는 현금화 원치 않지만 해법 신속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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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방한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중단 약속을 조건으로 건 데 대해 “우리의 사법 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지만,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닌 만큼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15일 서울신문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현금화로 인해 한일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한일이 각자의 사법부를 존중하면서도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만큼 대화를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내용.

Q: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현금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없으면 스가 총리의 연말 방한은 없다고 전달했다고 한다.

A: 일본이 부당한 정치적 조건을 걸어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유감이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사법부의 최종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현재 양국 사법부가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고 있으므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한일관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법 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대해서는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사인(私人) 간 재판에 정부가 나서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진 않았지만 소송이 아닌 다른 자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일본 사법부 판단에도 저촉되는 일이다.

Q: 일본 사법부 결정에 행정부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삼권분립을 모를 리 없는 일본 정부가 왜 이런 압박을 가한다고 보는가.

A: 달리 생각하면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의 방한에 조건을 단 것은 진전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대화를 위한 속셈을 드러냈다. 한국 사법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라 대화를 하면 된다. 만일 일본이 대화하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고 강제동원 판결이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해 협의하자고 하면 된다.

Q: 스가 정권이 한일대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아베 전 정권의 수법을 계승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A: 일본이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는 보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안을 만들어 가면 된다. 일본이 가급적이면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한국 측 기여를 많이 해 달라는 속셈을 보인 것이라면 일본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얘기하면 될 것이다.

Q: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언제쯤 현금화가 이뤄질 것 같나.

A: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PNR 주식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해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언제 현금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가 같이 발생한 상태다. 독일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가 보류됐으니 한일 간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는 마련됐다. 대화하면서 이들 문제가 전쟁 피해자의 인권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과 한국의 원폭 피해자에 대해 한일이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결과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소녀상도 전쟁 피해자의 상처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이 여기에 반발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전쟁 피해자 인권문제라는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이 8월 초 일본에 마스크 1만 2000장을 보낸 데 이어 최근에도 추가로 5000장을 보냈다. 원폭 등 한일의 전쟁 피해자들이 연대하는데 정치 지도자는 대립을 일삼고 있다.

Q: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정말 현금화를 원하는가.

A: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배상 판결이 2년 전에 나온 만큼 배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현금화로 인해 한일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 중에 포괄적인 해법, 예를 들어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일제강제 원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한일 양국 및 기업의 출연금, 기부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액을 지급하는 게 골자)을 가지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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