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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거리 800km 해제 협의 나중에“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없애

입력: ’20-07-28 15:39  /  수정: ’20-07-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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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네 번째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힌 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이것은 500㎏의 물체를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선 5000만~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종전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앞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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