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소식


베트남인으로 살 뻔한 지혜, 5년 10개월 걸려 우리 국적 취득

입력: ’20-07-20 09:56  /  수정: ’20-07-20 10:04
중국 출생, 한국 오려고 취득한 베트남 국적 무효 처분 받아
확대보기
▲ 탈북자의 딸로 중국에서 태어나 베트남 국적을 얻어 평생을 베트남인으로 살 뻔했으나 법적 소송 끝에 5년 10개월 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지혜 양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용산침례교회에서 베트남에서부터 그를 양육해 온 리디아 임산드 씨와 정겨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무려 5년 10개월이 걸렸다.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국적 취득에 걸린 오랜 시간이다.

법무부 국적과는 지난 1일 김지혜(9·베트남 이름 뉴겐 헝 안)양 측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보유 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김양 측에 보낸 국적보유판정 통지서를 통해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한다”며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2014년 9월 12일 베트남 여권을 갖고 입국했다. 이듬해 5월 26일 국적 판정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2018년 3월 14일 입증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양 측은 같은 해 6월 4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국 국적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을 거쳐 지난달 19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탈북민이 국적 비보유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김양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북한 주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자로서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북한 주민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탈북민은 원래 우리 국민으로 귀화나 국적 회복 절차 없이 국적이 인정된다.

중국과의 무역 일을 하던 김양 아버지는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임신 중이던 어머니 송모 씨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 시로 탈북했다.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던 미국인 목사 어네스트 임산드(41) 부부의 보살핌을 받던 송씨는 2011년 8월 27일 김양을 낳았다. 송씨는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고, 목사 부부가 김양을 친딸처럼 길렀다.

목사 부부는 2012년 초 중국 정부가 탈북민 단속을 심하게 하자 한국행을 결심했다. 우선 중국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했다. 송씨의 산후조리를 담당했던 탈북민 A(50)씨도 김양을 업고 동행했다.

하지만 김양이 한국에 오려면 베트남 국적이 필요했다. 목사 부부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베트남인 부부 쪽으로 일단 김양의 출생 신고를 했다. 그 뒤 베트남 여권과 비자를 받아 2014년 9월 한국에 들어왔다.

김양 측은 친부모가 북한 출신인 점 등을 근거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주어진다며 정식 절차에 나섰다. 김양의 입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베트남에서 출생 신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도 고백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친부모 정보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목사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인정해 김양 측이 낸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김양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베트남인으로 출생 신고가 된 것은 주변 사람들이 한국으로 보내려고 만든 것에 불과하며, 김양 스스로 베트남 국적을 얻고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다.

김양은 초등학교 등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과 사회복지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도 얻었다. 김양은 ‘110827’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도 받았다. 또 김양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새롭게 창설했다.

김양 측은 또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된 A씨를 정식 후견인으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A씨가 후견인이 되면 김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법원에 정식으로 개명 신청을 할 계획이다. 법원도 김양의 베트남 국적 취득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베트남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김양은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어머니 송씨가 떠난 뒤 자신에게 젖을 물려주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리디아 임산드(34)를 “엄마”라고 부르며 첫손 꼽았다. 임신한 몸의 리디아는 “지혜에게 젖을 물린 보람이 있었다. 김양은 ”친척이 한 명도 없는데 고모 같은 존재“라고 말한 A씨는 곧 정식 후견인이 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 TEL 02-2000-9040
COPYRIGHT ⓒ 2019 Seoul Peac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