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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구 “징용이란 말 쓰면 안돼, 개인 청구권 살아 있다는 의미는”

입력: ’19-08-13 10:13  /  수정: ’19-10-23 16:56
“징용이란 용어는 1944년 이후 일제의 국민징용령에 따른 동원만 의미하거나 모집과 알선은 강제가 아니란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강제동원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일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된 용어를 쓰는 형편이니 많이 답답합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64차 통일전략 포럼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에 나선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정부 조직과 관련 법에는 강제동원이라고 제대로 명시해놓고도 일상에서는 일본 정부의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쓴다고 개탄했다. 남 소장의 발표문을 전문 그대로 옮긴다. 다만 참고자료 1 대법원 판결(2018. 10. 30) 이후 주요 동향만 생략한다.

한일 경제갈등의 실마리로 지목되지만 정작 언론 보도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일본의 배상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우리 정부의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등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이날 제시한 표 등이 더욱 귀하게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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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이 지난 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64차 통일전략포럼 도중 발표문을 살펴보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공
1.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동향 및 전망

o 동향 - 대법원 판결 이후 원고가 자산 압류 신청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에 외교 합의, 중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

-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1 재단 설립’을 통한 해결을 일본 정부 에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음

-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는 초점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이 아니라 ‘경제전쟁’으로 바뀜

o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레토릭이 만들어짐

o 한일 간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가 존재하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관한 한일 간의 논란이 장기화 되고 국제 여론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 높음

2.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 필요

o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명기된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에 해당되는가?

- 일본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규정, 즉 협정 제3조에 명기된 분쟁으로 보고 해결(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 중재위원회 회부,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

- 한국 정부: 사법부(대법원) 판결 존중, 정부 개입 불가능

※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다며,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협정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결 ⇒ 청구권협정의 틀에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제로 보고 청구권협정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할 것인가?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음

o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경우,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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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차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지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o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일본 정부도 사법부도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나, 법을 통해서 구제받을 권리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업이 임의적ㆍ자발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

-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일본 국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신일철주금 손해배상청구소송(1997)과 일본강관 손해배상청구소송(1999), 후지코시 손해배상청구소송 (2000) 3건은 피해자와 기업이 화해

ㆍ 신일철주금 소송에서 회사는 유족 10명은 유골이라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 회사측은 유골을 받지 못한 원고 10명에게 1인당 200만엔, 유골을 받은 1명에게는 5만엔, 한국 내 추도행사 비용 일부를 지급

ㆍ일본강관 소송에서 회사는 ‘원고의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장애를 갖고 오랫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진지한 마음을 표한다’며 ‘해결금’ 410만엔 지급

ㆍ 후지코시 소송에서 회사는 ‘해결금’으로 원고 3명을 포함한 8명과 유족단체에 3000여만엔을 지급, 기업이 책임과 사죄를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해결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원고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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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

o 강제동원을 포함하여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와 인권침해 실태를 밝히는 정부차원의 종합보고서 발간 필요

- 일본 측에 관련 자료 공개 요청(※ 산업유산정보센터 설립을 위해 자료를 수집해 옴)

o 한일 간 역사인식 차이를 메워나가기 위한 공동 연구 필요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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