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확실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확실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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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자문기구 ‘등재 권고’ 국내 11번째… 6월 최종 확정

남한산성(사적 제57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해 보인다.

29일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해 ‘등재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등재권고를 받은 문화유산은 그해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예외 없이 등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남한산성은 오는 6월 15~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이 왕궁과 관련된 시설을 갖췄으며, 축조와 운용 과정에 사찰과 승려가 동원된 점에서 독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2010년)에 이어 11번째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인사 장경판전(1995)을 비롯해 종묘(1995), 석굴암·불국사(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경주 역사 유적지구(2000)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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